다음달 개시되는 관상동맥 스텐트 급여기준 고시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관련 학회 의견을 적극 검토해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심평원은 18일 경피적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 시 스텐트 인정기준에 대한 그간의 보도내용 및 관련 학회의 지적에 대해 설명했다[관련자료 첨부].

'위급한 환자를 두고 흉부외과와 협진하라는 것은 환자를 죽이는 행위'라는 심장학회의 주장에 대해 심평원은 "응급환자는 흉부외과와 협진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흉수술이 권고되는 관상동맥환자 중 응급상황이 아닌 환자는 흉부외과와 협진을 통해 환자의 치료 예후에 가장 좋은 치료법을 협의하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내과와 외과 협진 대상 중증질환자가 전체 스텐트 시술 환자(약 5만명)의 50%에 이르는 만큼 환자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응급환자가 아닌 중증 환자를 협진한다고 해도 50%는 과다 추산일 개연성이 높다"고 반박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3년도 관상동맥우회로술을 받은 환자는 약 3천명이다.

'심장통합진료가 유럽심장학회의 치료지침에서는 권고사항인데도 강제화하여 고시하는 것은 환자의 치료를 지연시키는 행위'라는 보도에 대해서도 "유럽, 미국 등에서는 스텐트 시술 기관은 병원마다 규정을 만들어 운영토록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다"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양전자단층촬영 횟수가 제한 조치에 대해 "방사선 과다피폭을 우려한 것이며 환자건강에 위해가 될 수 있는 불필요한 촬영은 줄이고, 임상효과가 입증된 진료가이드라인을 따라 보험급여 기준을 설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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