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제약의 징코민정 80mg과 징코민플러스정 120mg이 잠정 판매 중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일 이들 제품이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정황이 발견됐다며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는 약사법 제71조제2항에 규정된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 우려 해소를 위한 사전 예방적 조치"라고 밝히고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이들 제품의 도매상 취급 및 판매도 중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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