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의 부정수급자 대책에 대해 의협집행부의 항의 방문이 있었지만 정작 회원들에게는 아무런 말이 없어 일부 의사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평의사회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30일 건강보험공단 정승렬 급여관리실장, 이상인 급여담당 상임이사가 의협과 논의를 거친 사안임을 밝혔지만 강청희 부회장은 그 자리에서 어떤 반박도 못했고 지금까지 어떤 대회원 해명도 없다"며 밀실협상의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의협의 모 이사가 복지부 모 과장에게 공식 회의에서 부정수급에 대해 협조의 뜻을 밝혔다는 의혹이 있다"면서 "이게 사실일 경우 원격진료 합의해 준 2차의정 밀실협상에 이어 37대 집행부의 비도덕성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사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평의사회는 건강보험 자격자의 자격적용 여부와 자격여부 시비는 분명히 건강보험공단과 가입자의 갈등으로 가입자 내부사정의 문제인 만큼 건강보험미납자의 납부를 강제하기 위한 목적의 가입자 내부의 문제를 계약 상대방인 공급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하등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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