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가 ▲다발성 양성골종양 수술 후 청구한 자28 양성골종양의 소파술 또는 절제술 2800% 인정여부 ▲ABO 불일치 간이식 후 시행한 혈장교환술 인정여부 ▲간이식술 후 부수술로 산정된 혈관성형술 및 혈전제거술 인정여부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등에 대한 심의사례를 공개했다.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업무포털/심사정보/정보방/공개심의사례(순번163번)에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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