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와 한의사간에 약물 사용과 관련해 상호 반박이 이어지고 있다.

함소아제약이 16일 천연물신약에 대한 한의사의 조제 권리를 주장하자 서울시의사회가 반박, 이에 다시 함소아제약이 재반박하는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18일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한의사들의 천연물 신약 처방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한의사의 의료기기와 의약품 사용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이에 함소아제약은 "한의사는 전문의약품 또는 일반의약품으로 허가된 의약품일지라도 그것이 한약 또는 한약제제일 경우 조제 가능하다"는 검찰 불기소 처분 내용을 근거로 한의사의 약물 조제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아울러 천연물신약 역시 한방원리와 현대 의학적 원리가 복합돼 있는 만큼 의사나 한의사 중 어느 한쪽이 약물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언급한 점도 상기시켰다.

함소아측은 또 서울시의사회가 한의사의 레이저 사용에 대한 비난에 대해서도 "레이저의 사용은 이미 한방의료행위로 분류 되어 레이저침으로 보험급여까지 되고 있다"면서 "사건을 본질을 호도한 일방적인 공격"이라고 지적했다.

수액제제 역시 현재 한의사의 비급여 의료행위로 이미 분류돼 있는 상태인 만큼 의사회로부터 지적받을 내용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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