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연방예방의료조사위원회(USPSTF)가 5세 이하 아동의 충치 예방 권고안을 10년 만에 개정, 발표했다.

지난 번에 이어 이번에도 생후 6개월 부터 불소사용(oral fluoride supplementation)이 포함됐으며, 아울러 유치에 불소 도포(fluoride varnish)를 권고했다.

이번 권고에는 5세 미만 어린이의 충치 예방 권고로 ①생후 6개월째 불소가 없는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 불​​소 화합물을 사용하도록 했다(신뢰도 B), ② 모든 영유아에 대해 유치가 빠지는 시기에 불소를 유치에 바른다(신뢰도 B)-가 포함됐다.

권고 ②에서는 최근 캐나다와 호주, 중국에서 실시된 연구에서 5세 미만 어린이에 불소를 이용하면 충치 위험이 줄어들었다는 결과를 소개했다.

한편 '정기 치과검진'은 "(충치 예방에 대한) 증거 부족(등급 I)으로 권고 안함'으로 2004년 권고 그대로 두었다.

이번 권고의 배경에 대해 USPSTF는 "충치의 위험요인은 경제상황, 당분이나 간식의 과다섭취, 잘못된 젖병 사용, 그리고 치과 치료의 낮은 접근성, 불소첨가 치약 등 예방 조치를 세우지 않는 등 다양하지만 충치 위험이 높은 어린이를 포괄적으로 심사하는 방법은 없다"고 설명한다.

다른 단체는 불소 사용에 제한적 권고

한편 권고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이번 예방대책에는 충치예방을 위한 교내 치아실란트 프로그램도 포함됐다.

하지만 자일리톨은 충치 발생 위험 감소 효과는 기대되지만 현재 공식적인 권고안으로 반영할 수 있는 증거가 없어 제외됐다.

미국에서는 많은 의학·보건 또는 치과 관련 단체가 충치 예방에 다양한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번 권고에서 소개된 미국소아과학회(AAP) 권고안에 따르면 소아과의사는 모든 어린이에게 생후 6개월 부터 구강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1세까지 치과 진료를 받게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다만 위험한 어린이에게만 불소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치과협회(ADA) 권고에서는 첫 번째 유치를 제거한 후 6개월 이내 또는 늦어도 1세까지는 치과 진료를 받아야 하며, 충치 위험이 '중등도~ 고도'인 어린이에게는 정기적인 불소 이용을 권고하고 있다.

미국질병관리센터(CDC)는 2세 이하에서 충치 위험이 높은 경우, 불소가 함유된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치과 의사로부터 불소 이용을 지도받도록 권고했다. 하지만 고농도의 불소 사용은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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