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1일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부당한 억압이자 탄압"이라며 반발했다.

이날 오전 공정위는 의협의 집단 휴진에 대해 의협에 대해 시정명령과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노환규 전 의협회장과 방상혁 전 의협기획의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의협은 지난달 10일 총파업은 경고성 파업으로 국민 건강에 큰 영향이 없었고 이후 의정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졌음에도 이같은 징벌을 내린데 대해 유감을 밝혔다.

특히 집단 휴진은 무분별한 원격의료, 의료영리화정책의 저지를 위한 것이며 원가에도 못미치는 보험수가의 비상식적 손실보충 등 비정상적인 현행 건강보험제도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이라며 총파업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잘못된 의료정책을 펼치지 못하게 노력한 의사의 행동은 처벌이 아니라 격려의 대상"이라며 정부의 잘못 판단을 질타했다.

의협은 "공정위가 공정치 못한 이번 검찰 고발방침과 징벌을 철회해야 한다"면서 "노 전 회장과 방 전 기획이사는 개인 차원이 아닌 의료계와 전국 11만 의사들을 대표해 정의로운 투쟁에 동참했기 때문에 이들을 구제하고 보호하기 위한 모든 법적 대응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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