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역 및 구토치료제인 돔페리돈 함유 제제가 제한적 사용이라는 권고를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0일 돔페리돈 함유제제에 대한 유럽의약품청(EMA)의 유익성/위해성 평가결과, 부정맥 등 심장 부작용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조치했다.

이에 따라 구역과 구토 증상 완화에만 사용하고, 성인 1회 10mg, 1일 3회, 소아 0.75mg/kg 1일 3회 분할, 치료기간은 최대 1주일만 이용한다.

아울러 QT간격을 연장시키는 의약품이나 CYP3A4 억제제와는 병용해선 안된다고 식약처는 덧붙였다.

이번 조치 대상 품목은 한국얀센의 모티리움-엠 정 등 62개 사 83개 품목이며 아세트아미노펜과 복합제는 익수제약의 아세리돈정 등 11개사 11개 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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