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회생약 우황청심원의 원조격인 조선무약이 대법원으로부터 최종적으로 화의 결정을 받아 그야말로 기사회생했다.

대법원(주심 윤재식 대법관)에 따르면 “화의 조건 이행 가능성 여부만 판단하면 될 뿐 반드시 제반 사정을 정리위원으로 하여 조사하고 이를 보고하도록 할 필요는 없다”면서 (주)신아교역측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조선무약은 지난 2000년 부도이후 노사와 채권자단들의 혼신의 노력으로 2002년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화의인가결정을 받았으나 (주)신아교역의 항고로 확정판결이 미뤄졌었다.

조선무약은 이번 결정으로 화의에서 벗어나는데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각오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