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유디치과 김종훈 전 대표에게 약 100억원대의 탈세 추징액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협회 차원에서 국세청에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세청이 거액의 탈세 추징액을 부과해 놓고도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탈루 추징액도 대폭 축소된 배경도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협회에 따르면 현재 국세청은 조세범 혐의로 관련자들을 형사고발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치협은 2011년부터 불법의료신고센터를 통해 유디치과 관련 탈세 자료들을 제보받아 지난해 8월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현미 의원실에 공익제보했으며, 이에 따라 서울지방국세청의 유디치과에 대한 전면적인 세무조사가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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