멘소레담의 철수에 맞서 자체 개발한 맨담네오가 제품명 소송에서 판정승했다.

보령제약은 지난 31일 대법원으로부터 양 제품의 제품명이 서로 유사하지 않으며 혼동의 우려가 전혀 없는 것으로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보령은 “맨담네오와 관련한 제반 상표명도 특허청에 등록을 완료한 상태”라고 밝혀 향후 멘소레담측의 항소는 무의미하다고 설명했다.

소염진통제인 맨담네오는 발매 첫해인 2002년에 12억원의 매출을 올린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