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평의사회가 2차 의정 협의 결과물에 대해 전공의나 개원의 모두 수용할 수 없는 결과물이라고 평가했다.

평의사회는 "원격의료 법안 추진은 분명 이번 투쟁이 촉발된 이유이고 결코 의사들이 수용할 수 없는 절박한 투쟁목표 야당도 반대하고 정부도 사실상 포기한 것이었다"면서 "노환규회장이 시범사업을 통한 사실상 전격수용을 합의한 것은 매우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1차 집단 휴진 이후 민주당의 이목희 의원은 의협을 찾아 원격의료의 법안 자체를 국회에 상정 자체를 못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한바 있다.

정치권에서도 이처럼 반대하고 있는데 시범사업을 전격 수용한데 대해 평의사회는 "11만 의사회원들과의 약속을 분명히 저버리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러한 지적은 수련환경 개선으로도 이어졌다. "합리적인 수련환경 개선에 대한 타임테이블도 없고 실효성을 담보하는 표준지침위반 불법근로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조항 포함도 합의안에 없는 것은 전공의를 기만하는 졸속 요식행위"라고도 지적했다.

건강보험제도 수가결정 체계도 마치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이 담보됐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러하지 못하다는게 평의사회의 설명이다.

수가결렬시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45조3항을 그대로 두고 건정심 위원구성의 일부 변화만을 노력해 보겠다는 것은 정부의 립서비스라는 것이다.

따라서 여전히 의료계에는 불합리한 일방적 수가 결정 체계의 문제점은 여전하다는 주장이다.

평의사회는 "원격진료를 사실상 수용한 2차의정협의결과를 수용하는 것은 의료계 역사에 있어 돌이킬 수 없는 오점"이라며 "2차 의정협의결과를 11만 회원들은 전면 거부하고 새로운 직역을 망라하고 모든 의료계를 단합시킬 수 있는 새로운 투쟁체를 구성하여 전면 재협상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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