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락소 스미스클라인(이하 GSK)이 항구토제인 조프란(성분명 온단세트론)에 대한 특허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GSK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국내제약사 3곳인 보령제약, 한미약품,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벙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특히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까지 청구됐다.

온단세트론과 관련한 소송은 지금까지 여러차례 있어왔으나 대부분 GSK측이 승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