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공의협의회가 서울의 한 대형A병원에서 발생한 전공의에 대한 성추행 사건에 대해 가해자인 교수를 퇴출시키고 형사고발까지를 요구했다.

대전협은 30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가해자는 지도전문의(교수)로서 전공의를 교육하고 보호하는 본연의 의무와 책임을 망각했을 뿐 아니라 업무상 위력을 이용한 성추행이라는 명백한 범법행위를 자행했다"며 "피교육자로서 우선 인식되는 전공의의 수련환경에 대한 근본적이고 치명적인 위해를 끼쳤음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전협이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 실린 내용의 요약이다. 이 지도전문의는 자신과 같은 차에 여성 전공의들을 탑승하도록 종용하고 폐쇄된 차 안 이라는 공간에서 수차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했다.

전공의는 불쾌감 및 거부의사를 명백히 표현했지만 물리적 힘을 사용해 피해 전공의의 신체 일부분을 만지는 등 추행을 했다.

피해 전공의는 즉시 해당 수련병원에 사건을 보고해 적법한 대처 및 징계로서 정당한 가해자 해직을 요구했다.

해당 수련병원은 담당자의 부재 및 진상 파악을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다 감봉 및 직위 이동이라는 한시적 솜방망이 대응에 그쳐 의료계 내의 정상적 자정작용 및 수련환경을 처참히 짓밟는 태도를 보였다.

대전협은 "해당 수련병원이 교육자로서의 자질을 이미 상실하고 의료인 전체에 심각한 명예훼손을 범한 가해자를 즉시 퇴출하고 형사고발에 협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피해 전공의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과 또다시 이러한 불미스러운 성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라"고 촉구했다.

대전협은 31일 대한의사협회 강당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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