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이 제약회사 사외이사 선임시 복지부에 신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보건복지위)은 27일 "의사 또는 병원장 등 의료인이 제약사 등 의료관련 업종 사외이사로 갈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정록 의원은 "최근 제약사가 현직 의사나 병원장을 사외이사 또는 임직원으로 선임해 수 천 만원에서 수 억 원을 지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새로운 리베이트 유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실제로 Y대 의료원장은 L 제약사 사외이사 재임 중 불법적 유착관계 의혹에 대한 언론보도 후 이사직을 사임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장이 의료 관련 업종 사외이사로 선임, 해임 또는 퇴임하는 경우 30일 이내 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조항(의료법 제23조 2)을 신설했다.

더불어 이를 위반한 의료인은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제92조)도 추가했다.

김정록 의원은 "의사나 병원장이 특정 제약사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것은 충분한 오해소지가 있다"면서 "복지부장관 신고를 의무화함으로써 의사와 제약사의 불법적 유착관계를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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