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산방지, 진통수축 억제 등에 사용하는 리토드린 함유 경구제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판매중지 및 회수된다.

식약처는 26일 리토드린 성분의 제이더블유중외제약(주) ‘라보파서방캡슐’에 대해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아울러 동일한 성분의 주사제인 제이더블유중외제약 ‘라보파주’에 대해서는 ‘임신 22주에서 37주까지의 임부의 분만억제로 48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등으로 허가사항을 변경 지시할 계획이다.

이번 결정은 유럽 의약품청(EMA)의 심혈관계 부작용 위험성 등 안전성 정보에 근거했다. 

국내 전문가 학회 및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역시 심혈관계 부작용이 시판 후 보고됐으며 대체 제제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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