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국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비급여 가격공개 및 고지방법 지침 개정방안 설명회를 3일간 개최한다[일정 표 참조].
이번 설명회에서는 내년 1월부터 300병상 초과하는 종합병원까지를 공개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한다.
우선 내년 1월부터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113개소)을 비급여 가격공개 대상에 포함시키고 그 이하 종합병원은 개정된 지침을 적용한 이후에 공개한다.
아울러 고지방법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보다 알기 쉽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해 282개 전국 종합병원에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