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의료기기인 '뇌파계'를 이용해 파킨슨병 등을 진단한 한의사가 의료법 위반으로 업무정지 3개월에 이어 면허정지 45일 처분을 받았다.

특히 이 한의사는 뇌파계를 사용한다고 광고하다가 보건소에 적발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한의사 A씨가 복지부를 상대로 면허정지처분 취소소송을 청구한 사건을 기각했다.

서울에서 개원중인 A원장은 2010년 9월부터 3개월간 뇌파계를 이용해 파킨슨병, 치매 등을 진단해 왔다.

해당 뇌파계는 인체에 사용할 경우 위험성이 있지만 생명의 위험이나 중대한 기능장애에 직면할 가능성이 적어 식약처로부터 위해도 2등급을 받았다.

문제는 2010년 10월 모 경제신문에 복진, 뇌파검사로 파킨슨병을 진단한다는 광고를 실으면서 불거졌다.

A원장은 이 광고에서 뇌파계를 사용해 파킨슨병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사진까지 게재돼 있었다.

그러자 지역 보건소는 2011년 A원장이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하고, 의료광고 심의 없이 기사를 게재했다며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보건소와 같은 이유를 달아 3개월 면허정지처분을 했지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개월 15일로 처분기간을 변경했다.

이에 대해 A원장은 "한방신경정신과 진료를 하면서 짧은 기간 보조적으로 뇌파계를 이용한 것에 불과하고, 한의학에서도 뇌파를 연구하고 있어 의료법상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A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한의원에서 뇌파계를 파킨슨병, 치매 진단에 사용한 것은 한방의료행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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