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가톨릭대 여의도성모병원이 환자에게 부과한 임의비급여 진료비를 환불하라는 심평원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여의도성모병원이 심평원을 상대로 청구한 과다본인부담금 확인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여의도성모병원은 2006년 10월 B세포 림프종의 일종인 발덴스트뢴 거대글로불린혈증(Waldenström Macroglobulinemia)으로 진단 받은 A씨에게 맙테라주(Mabthera injection)와 플루다라주(Fludara injection)를 병용투여했다.

이후 병원은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으로 633만원을 징수했고, A씨는 심평원에 진료비확인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자 심평원은 이 중 380만원이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징수한 것이라며 환자에게 환불하라고 통보했다. 다시 말해 환자에게 부과해서는 안될 진료비를 병원이 임의로 받았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요양급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환자에게 비급여로 진료비로 징수(A형)하고, 식약청의 허가사항을 초과해 플루다라와 맙테라주를 병용한 후 그 비용을 진료비로 징수(C형)한 것 등이 포함됐다.

그러자 병원 측은 "백혈병은 난치병으로 요양급여기준이나 허가사항이 정한 범위의 진료만으로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없고, 요양기관으로서는 환자에게 의학적으로 필요한 최적의 진료행위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반박했다.

여의도성모병원은 대법원의 판결을 인용, 질병의 치료를 위해 급여기준을 위반하거나 초과한 진료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치료방법이 의학적 안전성, 유효성, 필요성이 있고, 환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비용과 보수를 본인부담금으로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환기시켰다.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여의도성모병원의 임의비급여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병원이 건강보험의 틀 밖에서 임의 비급여했다고 하더라도 불가피성, 의학적 필요성, 충분한 설명과 동의를 받았다면 환자에게 부당청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여의도성모병원은 과거 임의비급여사건에 휘말려 170억원에 달하는 환수 및 과징금 처분을 받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대법원의 이 같은 판결에 따라 현재 서울고법에서 임의비급여 3대 예외조건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다투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의 경우 3대 예외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재판부는 "여의도성모병원의 진료행위는 모두 임의비급여에 해당하므로, A씨와 그 가족들에게 의학적 필요성은 물론 진료행위의 의학적 적합성, 소요 비용, 건강보험의 틀 안에서 다른 대체적 진료수단이 있는지 등에 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어야 한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재판부는 "이에 부합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 사건 임의비급여 진료행위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며 병원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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