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의약품 공급-청구 불일치로 저가약 조제 후 고가약으로 요양급여를 대체 청구한 혐의가 있는 약국을 졸속조사해 건보재정에 손실을 입힌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현지조사 및 현지확인 조사기관 중 부당 약국의 비율이 100%에 육박하고 추정 부당금액이 총 33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당금액 환수를 위한 심평원의 노력도 미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6월 현재 현지조사를 통해 적발된 부당금액 중 환수 금액은 3천 3백만으로 전체의 0.34%에 그쳤으며, 현재 확인의 경우는 14억 9천만원으로 26%에 그쳤다.

이러한 가운데 부당 청구 혐의 약국 가운데 이미 폐업한 약국은 총 3,616곳(추정 대상금액은 52억원)으로 부당이득금 환수 및 행정처분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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