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다양한 진단서를 발급하고 있는데 같은 내용임에도 병원에 따라 최대 10만원에 차이가 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희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제출한 ‘병원별 각 진단서 비용비교’자료를 분석한 결과, 병원마다 진단서 발급비용을 다르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출생증명서, 사망진단서, 병사용 진단서, 장애인 진단서, 상해진단서 등은 선택사항이라기보다는 필수적인 사용처에 주로 쓰이지만 발급비용은 전적으로 각 병원의 결정에 의해서 책정되고 있다.

때문에 같은 내용으로 같은 기관에 제출하는 상해진단서가 A상급병원은 10만원에, B상급병원은 20만원에 발급되고 있고, 다른 진단서 발급비용도 병원마다 천차만별이다.

병원의 진단서 비용 논란은 이전부터 있어 왔는데 2010년 국민권익위원회는 보건복지부에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 바 있고, 2012년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 김현숙 의원이 국정감사 기간에 지적을 했었지만 크게 달라진 바가 없다.

김 의원은 이같은 문제가 개선되지 않은 데 대해 복지부가 병원별 진단서 수수료 문제는 시장의 자율에 맡겨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라는 점, 의료기관과 보험회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어 복지부가 입장을 통일하기 힘들다고 분석했다.

또 복지부는 비급여에 대해서는 기준을 마련할 수 없으므로 대체하여 각 병원에 수수료 고지 의무화를 통해 환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주장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는데 “진단서는 진단을 받은 병원에서 발급하는 것인데 진단서가 싼 병원을 선택할 권리보다 옳은 진단과 최선의 치료를 할 수 있는 병원을 선택할 권리가 환자에게는 비교할 수 없이 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각각의 분석요인이 달라 보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같다. 복지부가 시장자율이니 비급여니 하는 이유를 대며 진단서 발급비용에 대한 책임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2010년 국민권익위원회는 ▲진단서의 합리적인 표준 수수료 기준 마련 ▲치료기간·진료비 추정 진단 등에 따라 발급 수수료가 다르지 않도록 동일 수수료 적용 ▲진단서 재발급과 추가 발급비에 대한 근거 적시 ▲보건복지부, 의료계, 소비자 단체 등 중심으로 ‘진단서 발급수수료 심의위원회’ 구성 ▲동일명칭 진단서는 제출기관(일반용·경찰서용·법원용)이 다르더라도 원칙적으로 동일 비용을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온라인 신문고에는 진단서 발급비용에 관해서만 매해 100건 이상의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열고 보건복지부는 국민권익위의 권고안을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쿠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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