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후 30분 뒤 드세요."

약사의 이 한 마디에 한 해 평균 3천 억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이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 보건복지위)은 13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약사에세 제공되는 복약지도료 급여비용이 2008년 2747억원에서 2012년 3833억원으로 40% 증가했다"고 밝혔다.

김희국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약사에게 건당 제공되는 복약지도료는 2008년 620원에서 2012년 760원으로 인상됐다.

복약지도료 요양급여비용은 2008년 2747억원, 2009년 3084억원, 2010년 3302억원, 2011년 3540억원, 2012년 3833억원 등 최근 5년간 총 1조 6500억원에 달했다.

이를 약사 1인당 지급액으로 환산하면, 2012년 현재 1360만원이다.

결국 '식후 30분 후에 드세요'라는 한 마디로 약사 1명이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을 얻은 셈이다.

복약지도(약사법 제2조 12)는 '의약품의 명칭과 용법 용량, 효능효과, 저장 방법, 부작용, 상호작용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김희국 의원은 "복약지도 관련 조사는 2008년 보사연의 의약분업 종합평가 연구에 그쳤다"면서 "지금까지 '식후 몇 분 이내로 투약하라'는 설명 외에 복약지도를 한 약국은 별로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2년 환자단체연합회 설문결과, 국민 10명 중 6명이 복약지도에 불만을 갖고 있으며, 대부분 환자가 약값에 복약지도료 명목으로 760원(건당)이 포함된 것도 모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희국 의원은 "국민들은 제대로 된 복약지도를 받을 권리가 있고, 약사는 충분히 복약지도를 해 줄 의무가 있다"면서 "약사 연수교육 강화 등 내실 있는 복약지도를 위한 복지부의 관심과 노력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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