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를 통해 특정 질환전문약국인것처럼 과대광고한 약국과 해외불법 사이버 약국이 적발됐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약국등 108개 업소 홈페이지 광고 및 해외 불법 사이버약국을 점검한 결과, 약국등 10개 홈페이지 및 해외 불법 사이버약국 8개 사이트(국내 카페포함) 총 18개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또 약국등은 해당기관에 고발 또는 행정처분토록 통보하고 대한약사회등 관련단체에 지도·계몽 요청했으며 해외 불법 사이버약국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에 국내유입을 원천차단토록했다.

현행 약사법은 약물 오·남용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약국 광고범위를 제한하고 특정질환명을 부착하여 전문성을 나타내거나 암시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나, 상기 약국등은 이를 위반하고 마치 특정질환 전문약국임을 표방하여 허위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허가 받지않은 수입의약품등을 허위·과대광고하여 판매한 해외 불법 사이버약국은 재미교포등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로써 관세청 간이통관절차를 이용한 해외택배로 의약품등을 국내로 교묘히 판매하여 왔다.

특히 이는 약사법상 무자격자의 불법의약품 판매행위로 약화사고 등이 우려되며, 이들중 캐나다스토어의 경우는 2003년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덱스트로메트로판 복합제까지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인청은 소비자들은 불법사이버약국을 통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아니한 무허가 의약품을 구입하면 예기치 않은 약화사고의 우려가 있다며 의약품은 반드시 약국 등을 통하여 구입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인터넷을 통한 약국 홈페이지 과대광고 및 불법사이버약국에 대하여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