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현 동아ST)에 대한 의료계의 분노가 심상찮다. 당장이라도 '동아약 안쓰기' 집단 행동을 보일 기세다.

실제 유명 의사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동아약 리스트를 올려 불매운동을 하자는 글이 심심찮게 발견되고 있다.

이런 움직임의 선봉장은 대한의원협회다.

개원의 단체 최초로 '동아약 처방 금지'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협회는 2일 성명을 통해 "의사를 기망한 동아제약과 근본적으로 인연을 끊지 않으면 '동영상 강의료 유죄 판결' 같은 일이 재발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이어 "이런 이유로 회원들에게 동아약 불매운동을 권고한다. 또 국내 복제약보다는 오리지널 처방을 늘려야 한다. 복제약 처방이 자칫 리베이트 때문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한의사협회도 비슷한 입장이다.

노환규 회장은 동아 리베이트 연루 의사 18명 전원에 대해 벌금형 판결이 나온 직후 기자들과 만나 "동아는 (불매운동 등) 어떤 식으로든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뤄야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송형곤 대변인도 "동아 불매운동을 하면 약사회에서 성분명처방을 들고 나올 가능성도 있고, 협회가 주도하면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있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아 불매운동 조짐은 개원의 단체 등 집단 움직임 외에도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유명 의사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벌써부터 동아약 리스트를 올려 불매운동을 하자는 글마저 여러 개 올라오고 있다.

'동아약을 쓰면 동료 의사도 아니다'라는 글도 발견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리베이트 적발 후 동아의 처방약 부문이 월 100억원 가까이 줄었다고 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의사 전원 유죄 판결은 동아 불매운동까지 연결될 수 있다. 동아 입장에서는 사면초가나 다름없다"고 바라봤다.

한편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 제37형사부 성수제 재판장은 동아로부터 1000만원 이상 동영상 강의료를 받은 의사 18명에 대해 전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벌금은 800만~3000만원으로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해당 의사들은 최소 4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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