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의 진료 및 비용청구가 적법한지를 조사하는 현지조사.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안받는게 가장 좋지만 설사 받더라도 이 제도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침착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현지조사 실시때 물라서 당하는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 지난 9월 초부터 전국적으로 2013년 현지조사 시도설명회를 실시하고 있다.

설명회에서는 근본적으로 의료인을 범죄자인 양 취급하는 현지조사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부당청구의 상당수가 고의적이라기보다는 급여기준 등을 잘 몰라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런만큼 급여기준이나 심사지침을 제정 및 개정시 의료계와의 충분한 사전 협의가 필요하고 적극적인 홍보의 중요성도 강조됐다.

의협 송형곤 대변인은 "현지조사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알고 막상 침착하면 몰라서 당하는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면서 "많은 의사 회원들이 지역별 설명회에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9월 4일 제주를 시작해 부산, 전남, 인천, 서울 등에서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10월 한달간 쉰 후 내달 5일과 16일에는 각각 경기와 경남·울산에서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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