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약가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가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이라면 반발했다.

KRPIA는 특히 사용량이 많아 건강보험 청구액이 늘면 약값을 인하하는 사용량-약가 연동제 개선안에 대해서는 절대 수용 불가임을 분명히했다.

그동안은 청구액이 지난해보다 60% 이상 증가한 경우에만 삭감 대상이 됐지만 내년부터는 10% 이상 늘거나 50억원 이상 증가할 경우 협상 대상에 포함된다.

KRPIA에 따르면  ‘사용량-약가 연동제’ 개선을 포함한 정부의 사후약가관리 제도는 국내 제약산업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중장기적으로 매우 큰 만큼 올해 4월에는 제약 4개 단체(한국제약협회, KRPIA,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가 의견을 모아 대안과 절충안 마련의 필요성에 대한 공동건의문을 복지부에 전달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2012년 1월 53.55% 동일성분 동일가제도의 새로운 약가산정방식 도입하고 2012년 4월 일괄 강제 단행하여 평균 17% 의약품비를 인하했다.

그런데도 또다시 약가인하를 위해 사후 관리를 받는 것은 제약업계의 어려움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지나친 이중 규제라는게 KRPIA의 입장이다.

또한 의약품 사용은 약효가 우수한 약에 대한 환자와 의사의 선택에 의해 이뤄진 만큼 사용량이 늘어났다는 이유로 약가를 낮추는 것은 시장에서 선택된 우수한 의약품에 오히려 패널티를 부과하는 격이라고도 주장했다.

KRPIA는 사용량-약가연동제 중에서도 연간 청구금액이 50억원 이상 증가하는 경우 협상 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몰고올 심각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예컨대 등재 후 5년 이내에 약 20~30% 정도 가격인하될 것으로 추정되는 유망 신약의 경우 이미 약가협상을 통해 약가가 조정되더라도 50억 원이 넘으면 매년 약가를 인하할 수 밖에 없어 기대 약가의 존속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이고, 결국에는 업계의 투자의지를 꺾게 만든다는 것이다.

KRPIA가 발표한 신약가격 결정에 방안에 대해서도 "업계가 기다린 시간에 비해 미흡한 부분이 많은데다 사용량-약가 연동제가 전해되는 상황에서는 업계에 힘을 실어주지 못할 것"이라며 아쉬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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