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좀(손발톱진균증) 진단을 받은 A씨는 디푸란캡슐을 처방받고 B약국을 방문했다.

B약국은 처방약보다 싼 유니코나졸캅셀로 대체조제를 한 후 비용청구는 더 비싼 디푸란캡슐로 부당청구했다. 디푸란캡슐은 50mg 1784원, 유니코나졸캅셀은 50mg 1294원이다.

싼약 바꿔치기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약국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255곳이 부당청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의약품 대체조제 부당청구 의심기관 현지조사 결과'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다.

자료에 따르면 심평원은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대체조제 부당청구 의심 약국 259곳을 현지조사해 255곳이 싼약 바꿔치기를 한 것을 확인했다. 부당금액은 51억 7000만원에 달했다.

부당금액이 가장 큰 약국은 매월 250만원씩 싼약바꿔치기로 부당청구를 해왔다. 부당규모 상위 약국은 월평균 130만~140만원씩 부당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평원은 현지조사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상황이다. 복지부는 대체조제 부당청구 약국에 대해 업무정지, 과징금, 환수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한편, 이번 현지조사 결과는 심평원이 2009년 2분기~2011년 2분기 1만 6000여곳의 약국을 대상으로 공급-청구내역 불일치 전수조사를 한 것과는 별개로 진행된 것이다.

심평원은 전수조사 결과 80% 이상이 의약품 공급내역과 약국 청구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확인했고 부당금액과 비율, 고의성 여부 등을 잣대로 ▲현지조사 ▲현지확인 ▲서면조사 등 세 그룹으로 분류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저작권자 © 메디칼트리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