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나 국외 제품설명회 등에 참가하는 의료인에 특정 제약회사가 직접 지원하는 것은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일 수 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혀, 향후 제약업계의 마케팅 전략에도 큰 변화가 일 것으로 보인다.

한국제약협회는 의사협회, 병원협회, 병원약사회, 의약품도매협회, 다국적의약산업협회에도 이같은 사실을 통보하고 산하 단체에게도 적극 알려 줄 것을 당부했다.

협회는 또 공정위는 의료·제약산업을 2004년도 포괄적 시장구조 개선대책분야에 포함시킨 바 있다고 밝히고, 제약협회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의료·제약산업계의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시켜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