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톡스를 인터넷에서 광고한 엘러간·드림파마가 행정처분을 받았다. 현재 보톡스는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하는 전문의약품으로 현재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광고는 금지돼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인터넷을 이용해 전문의약품인 보톡스를 광고한 한국엘러간 2품목과 한화그룹 계열 드림파마 1품목에 대해 과징금 및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한국엘러간은 ‘보톡스주’(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 ‘보톡스주50단위’(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 2품목을 인터넷을 통해 광고해 3개월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한 3375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드림파마도 ‘마이아블록주’(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B형)를 인터넷 광고한데 대해 9월2일부터 12월1일까지 3개월간 판매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 쿠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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