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과 약국의 토요일 가산 시간대 전면 확대가 10월부터 전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0월부터 의원급과 약국의 토요가산 확대 시행 등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8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6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원급과 약국의 토요가산 시간대를 현 13시 이후에서 09시 이후로 전면 확대하고 기본 진찰료의 30% 가산을 적용한 일차의료 진료환경 개선방안을 심의, 의결한 바 있다.

이에 소요되는 추가재정은 연간 2379억원(의원급 1730억원, 약국 649억원)이다.

당시 복지부는 토요가산 확대 시행시기를 건보법 시행령 개정을 이유로 9~10월 중 시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복지부는 건정심 의결 사항을 반영, 가산에 따른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환자의 추가 본인부담금을 내년 10월까지 1년간 건보공단이 전액 부담하고, 그 이후 1년마다 15% 환자 부담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하위법령에 담았다.

복지부는 또한 2014년 보험료율 1.7% 인상과 더불어 저가약 처방 및 저가 약 대체조제 등 건보재정 절감에 기여한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장려금을 절감 금액의 70%로 상향조정했다.

현 의원급 외래처방 인센티브는 절감액의 최대 50% 이내에서 지급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밖에 차상위 계층에 대한 다제내성결핵 등 37개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추가(10월 1일 시행)와 건강보험료 납부기한 연장(11월 23일 시행), 장애인 자세보조용구 보험급여 적용(10월 1일 시행)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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