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절약으로 유명한 약국들이 스테로이드를 섞어 약을 팔거나 무자격자의 조제, 조제기록부 미작성 등 광범위한 약사법 위반 행위가 드러나 논란을 빚을 조짐이다.

8일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은 "관절약으로 유명한 10곳의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들을 직접 방문해 그 실태를 파악했다"면서 "약사법 위반이 확인된 9곳을 보건소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5일분을 초과해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약국이 8곳이었고 8개 약국에서 모두 30일분을 구입할 수 있었다.

조제기록부 미작성은 7곳, 무자격자 조제 및 판매가 2곳, 미리 조제해 놓은 약품을 판매한 곳이 2곳, 약사 위생복 미착용이 3곳으로, 한 약국당 평균 2.4건의 약사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부산광역시 1곳, 경기도 1곳, 충남 1곳, 경북 1곳, 경남 2곳, 강원 2곳, 제주도 1곳으로 일부 지역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불법이 자행되고 있었다.

조제받은 약품을 분석한 결과 골관절염에 사용하지 말아야 할 스테로이드가 검출된 곳도 8곳이나 됐다. 스테로이드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단 1곳 뿐이었다.

특히 부산의 B약국은 1회 복용분량인 1포에 스테로이드 제제인 덱사메타손(0.75mg 용량)이 2알,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는 무려 5알을 넣어 약을 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테로이드 제제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의 부작용으로 오는 부종을 줄일 목적으로 이뇨제를 사용한 곳도 2곳이나 확인됐다.

전의총은 "스테로이드 제제는 그 효과가 뛰어나기는 하지만 부작용도 심각해 양날의 칼에 비유된다"면서 "장기적으로 사용하면 고혈압이나 당뇨, 골괴사, 심각한 경우에는 부신피질 기능 부전으로 인한 급사의 위험도 있다"고 경고했다.

전의총은 "일부 약국들은 조제 관절약을 부작용이 거의 없고, 지속적으로 먹으면 뼈를 보호하고 재발을 막는다는 식으로 환자들을 현혹하고 있다"면서 "이들 약국의 조제행태를 보면 국민의 건강은 안중에도 없고 무분별한 돈벌이에만 관심이 있어보인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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