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가 11일 한의협 영문명칭 변경의 대법원 최종 판결 보도자료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한방특별위원회가 반박하고 나섰다.

한방특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판결은 '한의사협회 영문명칭사용금지 가처분의 소 항고에 대한 기각결정'인 만큼 가처분 결과"라고 강조했다.

실제 소송인 '본안소송'은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만큼 최종 판결 전까지는 결과를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이다.

한방특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사협회가 마치 명칭사용이 확정된 것처럼 판단하고 앞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겠다는 것은 외국인에게 혼동만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국내 미래성장동력이 바이오산업과 의료관광산업인 점을 고려할 때 국가 신뢰도에  큰 악영향을 끼칠 것임이 자명한 사실이라고도 덧붙였다.

한방특위는 "한방은 대체의술"이라고 규정하고 "마치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의학인것처럼 보인다면 전세계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나아가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만큼 진실은 승리할 것으로 판단한다. 최종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회원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한의사협회의 잘못된 보도에 흔들리지 마라"는 부탁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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