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의 영문명칭이 현행 ‘The Association of Korean Oriental Medicine’에서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AKOM)’으로 변경된다.

11일 한의협에 따르면 대법원이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의 영문명칭 변경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재항고를 이유없다며 기각 판정내렸다.

이번 판결은 의협이 영문명칭과 오인 또는 혼동의 우려가 있다며 한의협 변경 영문명칭 사용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해 2012년 11월 1심과 2013년 2월 2심에 이은 세번째다.

이번 대법원의 최종판결에 따라 한의협은 관련 영문명칭도 한의학은 Korean Medicine(KM), 한의사는 Korean Medicine Doctor M.D.(KMD)·Doctor of Korean Medicine M.D.(DKM), 한의원은 Korean Medicine Clinic, 한의과대학은 University(College) of Korean Medicine 등으로 변경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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