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항암제에 대한 국내 건강보험정책이 선진국에 비해 뒤떨어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서울대병원 종양내과 허대석 교수팀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태평양지역 (일본, 대만, 호주), 유럽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북미 (미국, 캐나다) 등 10개국 자료를 비교 평가한 결과를 미국임상암학회(ASCO)에서 발표했다.

조사 대상 항암제는 최근에 개발되어 품목허가를 받은 글리벡 등 고가항암제 중 보험급여여부에 대한 국가 간 편차가 큰 13개 항암제.

적응증은 이들 항암제에 치료효과를 보인다고 알려진 19가지였다.

결과에 따르면 동일한 임상시험자료로 국가기관으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았음에도 보험급여 여부는 국가 간에 큰 차이를 보였다.

19개 적응증이 모두 보험급여대상인 국가는 미국이었으며 프랑스, 일본, 캐나다, 호주, 독일, 한국, 대만, 영국, 스웨덴 순이었다. 스웨덴은 5개 적응증에 대해서만 지원했다.

경제성 분석 자료에 따르면 10개국가에서는 개별 항암제의 적응증별 점증적 비교 효과비 (incremental cost effectiveness ratio; ICER)가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적은 비용으로 높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약제일수록  많은 국가에서 보험급여를 인정하고 비슷한 효과를 얻기 위한 비용이 높을수록  약제는 급여로 인정되는 비율이 낮았다. 한국은 경제성 분석자료가 공개되어 있지 않았다.

이밖에 특정 암의 발생률 및 사망률, 국민소득, GDP대비 의료비 등은 정책 결정에  보험급여 정책에 영향에 유의한 상관관계를 주지 못했다.

한편 비용효과성에 대한 고려도 지표를 이용해 비용 효과적인 약제와 그렇지 못한 약제 중 어떤 것을 먼저 보험급여를 할지를 조사했다.

그 결과, 스웨덴 (0.75)이 가장 높았으며, 프랑스(0.73), 영국(0.71) 순이었다. 한국은 0.34로 10개 국가 중에서 가장 낮았다.

국민세금에 기초한 무상의료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 (영국, 스웨덴, 프랑스)일수록 의료기술평가를 통한 경제성분석에 근거해 의료자원분배의 공평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한 것이다.

허 교수는 "의료에 대한 보장성강화는 절대적이다. 문제는 한정된 재원으로 모든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공평하게 건강보험급여를 적용하는 정책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유지하지 하기 위해서는 급여결정 원칙과 함께 근거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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