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의신청 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확대 결정에 대한의원협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의원협회는 8일 "최근 이의신청 건수가 많아지는 있는 것은 의사의 전문성과 의료 현실을 무시한 채 오로지 약제비 절감을 위해 무분별하게 남발되고 있는 심평원의 심사지침들 때문"이라며 "이의신청이 많은 의료기관에 현지방문을 실시하겠다는 심평원의 발표는 심사지침이 잘못돼 있음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원협회에 따르면 심평원의 청구 삭감은 "의료기관의 실수로 상병을 넣지 않는 경우도 가차없이 약제비 삭감한다"면서 함정수사식 삭감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렇다 보니 의료현장에서도 정확한 심사지침을 알고 진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삭감부터 당하고 심사지침을 알게되는 웃지 못할 상황도 연출되고 있다.

삭감된 부분을 의료기관의 허위청구, 부당청구로 매도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2012년 문정림 의원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 사이에 이의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비율은 무려 38.1%에 이른다.

의원협회는 "이 자료는 심평원의 부당한 삭감이 38.1%에 이른다는 것이며 이러한 의료기관을 현지조사하겠다는 것은 범죄 신고를 많이 하는 국민에게 오히려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또 2010년 양승조 의원의 자료를 인용, "건보공단이 심평원에 재심사를 요청한 건수와 인정률이 높게 나타났다"면서 "그렇다면 공단에 대해서도 무분별한 이의신청으로 규정하고, 현지방문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하면 현지조사도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트리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