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가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리베이트 쌍벌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의산정(醫産政)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불법 리베이트 단절을 위한 노력을 계속되고 있지만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불분명하다는 판단에서다.

리베이트 쌍벌제의 근간을 이루는 약사법, 의료법에 따른 허용범위 관련 규정이 모호해 허용 범위에 대한 이견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 제약계과 의료계의 건전한 의약품 정보교환까지 저해시키는 경우도 있는 만큼 리베이트 쌍벌제의 세부 사항을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는게 양 단체의 주장이다.

저작권자 © 메디칼트리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