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1일부터 의약품·의료기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수수할 경우 행정제재 처분이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리베이트에 대한 가중처분 기간을 종전 1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제공자 업무정지 기간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규칙,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이 공포돼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리베이트로 인한 가중처분 적용기간이 종전 1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종전에는 1년 이내에 반복 위반해 적발돼야만 가중처분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가중처분이 적용되는 기간이 5년으로 연장돼 가중처분 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리베이트 제공 업체에 대한 업무정지 기간 확대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업자 등의 업무정지처분 기간이 늘어나고 3회 반복 위반 시에는 시장에서 퇴출된다.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의사·약사 등의 자격정지 기간도 리베이트 수수액과 연동하는 한편, 반복 위반 시 가중처분될 방침이다. 앞으로는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서도 행정기관의 조사와 판단으로 행정처분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상습적인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하여 엄중한 처분을 하기 위해 가중처분 제도가 도입된다. 다만 리베이트 제공·수수자가 위반행위가 발각되기 전에 수사기관 또는 감독청에 자진 신고하고 조사에 협조할 경우에는 처분을 감경받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는 금번 행정처분 강화를 계기로 불법 리베이트에 대하여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 쿠키뉴스

저작권자 © 메디칼트리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