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의사협회(이하 병의협)가 응급실 당직전문의 제도(응당법) 실시에 앞서 당직 후 증거자료를 반드시 보관하라는 공지를 전 회원에게 전달했다.

병의협은 8일 "오는 3~4월에 실시 예정인데도 당직비에 대한 언급은 없다"면서 "당직(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섰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작성하고 보관하라"고 강조했다. 당직비 산정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작성법에 대해서도 조언했다. 하루 8시간을 넘어가는 연장근로, 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근로,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로 각각 구분해 작성하는게 가장 좋다.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면 통상 시간 당 임금의 50% 이상을 지급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응당법에 따르면 권역·전문응급의료센터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지역응급의료센터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마취통증의학과,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외과계열, 내과계열별로 1명 이상의 당직전문의를 두어야 한다.

불응할 경우 해당 기관은 200만원의 벌금과 응급의료기관 자격 박탈, 의사는 면허정지 15일 이상이라는 처벌을 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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