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이 자신이 진료하던 환자에게 피습당해 경북대병원에 입원치료중인 대구 수성구 김모 정신과의원장을 방문, 위로했다.

김 원장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 정신과의원을 운영하던 중 7일 오전 10시 20분께 20여년 전부터 자신이 진료해 오던 환자 박모(52)씨가 휘두른 23cm 길이의 등산용 칼에 복부와 손 등을 마구 찔려 경북대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노 회장은 경남에 이어 최근 대구에서 의사가 환자로부터 피습당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는 것은 의료인의 안전을 위한 법적·제도적 안전망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의료인 폭행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 및 진료실내 CCTV 설치 허용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진료실 폭력으로부터 의료인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본격적으로 마련할 뜻도 밝혔다.

송 대변인은 "지난 제18대 국회에서 전현희 의원 발의로 의료인 폭행 방지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면서 "의료인 폭행 방지 의료법 개정안을 재발의하고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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