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이 대회원 서신문을 통해 리베이트 단절선언을 하게 된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고 나섰다.

단절선언의 여론 수렴이 충분치 않았다는 내부 불만이 제기되고 있지만 리베이트를 근절해야 한다는 대의명분을 막기에는 충분치 않다는 것이다.

13일 의협(회장 노환규)은 대회원과 각 시도, 시군구 회장 서신문을 배포하고 리베이트 단절선언의 이유와 당부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노 회장은 "리베이트 단절선언에 어떤 회원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분노했을 것이고, 어떤 회원님은 잘한 일이라고 찬성했을 것"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쌍벌제에는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고 다수의 독성조항들이 들어있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리베이트는 의사의 정당한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단절선언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미 독일을 제외한 거의 모든 선진국가들이 법률이나 공정거래 규정으로, 일부에서는 윤리적 규정으로 의사가 처방의 대가로 리베이트를 수수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는 것.

노 회장은 "협회가 이 제도에 대한 공식입장이 발표되지 않자 리베이트 수수 관행이 지속됐고 현재까지 약 4천명이 넘는 회원들이 조사를 받았다"면서 "이 중에는 억울하게 검찰조사를 받고 행정처분을 받는 회원이 발생하는 등 회원들의 피해가 늘어나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리베이트는 약사회에게 성분명 처방의 명분을 주고 있다"면서 "저수가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진료수가 정상화를 요구하는 의협 주장의 명분 역시 약화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근 많은 의사들의 리베이트를 수수했다는 뉴스가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는 등 의사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자정없이 의료현실의 개선을 주장하기에는 명분이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그는 "리베이트 발생의 근본 원인은 높은 약가, 손쉬운 리베이트 영업에 의존해 온 제약업계의 관행 등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억울한 것은 맞다"면서 "억울하더라도 국민 정서상 부정적 여론이 형성된다면 이제는 그 멍에를 털고 일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회장은 "단절선언을 통해 윤리적 부담에서 탈피하고 진료수가 현실화의 반대 명분과 성분명처방 주장의 명분을 제거하고 선택분업 주장의 기틀을 마련하는 효과를 기대한다"면서 "이번 단절선언은 언젠가 벗어버려야 할 멍에를 내려놓고, 국민들로부터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는 것에 그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당부 사항도 덧붙였다.

그는 "회원들은 리베이트를 완전히 중지하고 당분간 제약회사와 어떤한 금전거래도 삼가해 달라"면서 "영업사원과의 접촉 또한 가급적 삼가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이어 "영업사원이 백지에 병의원의 직인을 찍어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는 악용될 소지가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메디칼트리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