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제약사들이 의약품을 저가로 낙찰한 의약품도매상에게 의약품을 공급하지 못하게 하고 저가 입찰도 못하도록 한 한국제약협회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소속 병원은 5곳)이 지난해 6월 부터 총 4회에 걸쳐 1,311종의 의약품에 대해 입찰을 실시한 결과, 35개 도매상들이 84개 품목에 대해 1원으로 낙찰받은 바 있다.

공정위는 제약협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개별사업자가 자유롭게 결정해야할 의약품공급여부 및 공급가격결정행위에 대해 사업자단체가 관여해 의약품 유통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의약품 유통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을 제한해 궁극적으로 약가인하를 방해해 환자 및 건강보험재정의 부담을 증가시켰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저가입찰을 통해 경쟁사업자가 배제됐거나 배제될 수 있다는 제약협회의 주장에 대해  1원 낙찰된 의약품을 일정 기간 동안에 공급하는 것만으로 다른 도매상이나 제약회사들을 시장에서 배제시킬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1원 낙찰을 강요한게 아닌 만큼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리고 차별적 취급은 가격 차별로 인해 약국이 병원과의 경쟁에서 제한을 받거나 사업활동에도 방해받지 않는다고도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약가제도가 완벽하지 않아도 제약협회가 이를 이유로 소속 제약사의 본질적인 사업내용·활동인 입찰참여여부 및 입찰가격결정을 제한하는 것은 의약품도매상, 병원 등 관련 사업자와 환자에게 불편과 부담만을 초래한다"며 엄중한 법 집행임을 강조했다.

한편 제약협회는 이번 공정위 결정에 대해 "초저가 낙찰 제재 행위는 불합리한 입찰관행을 개선하여 국민의 편익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히고 "공정위에서 규정한 사업자단체 활동 지침을 준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약품 입찰시장에 ‘적격심사제’가 조기 도입, 시행돼 1원 등 비상식적 낙찰실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 조치해 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1원 등 초저가 낙찰 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자정활동 및 제도개선은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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