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이 약사의 리베이트 적발률이 의사의 2배가 넘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성분명 처방제를 도입하자는 약사회의 주장은 더 많은 리베이트 요구와 재고약 처분 등 약사의 이득을 위한 속셈이라고 밝혔다.

전의총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1월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리베이트로 적발된 5,634명 중 의사는 3,069명, 약사는 2,565명"이라며 "이를 현업 활동 인구(의사 8만명, 약사 3만명)로 추산하면 리베이트 적발률은 각각 3.8%와 8.6%로 약사가 2.2배 더 높다"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이러한 상황에서 약사들의 성분명 처방제 도입 주장은 언어도단(言語道斷)"이라면서 "성분명 처방을 제도화하려면 복제약과 오리지널약이 동일한 성분과 효능을 갖는다는 정부의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복제약의 대체가능성을 입증하는 생물학적 동등성(생동성시험)은 여러차례에 걸친 결과 조작사건으로 신뢰도가 떨어진 상태.

또한 생동성시험에서 오리지널약 혈중농도의 80~120%만 되어도 복제약으로 통과되기 때문에 같은 성분이라도 효과는 천차만별이라는 주장이다.

전의총은 "복제약값과 오리지널약값의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대체조제나 성분명 처방은 보험재정 절감 효과는 커녕 리베이트는 더 많아지고 환자 건강은 나빠지는 최악의 제도"라며 절대로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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