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적용 시기가 사실상 1년 유예됐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매한 병원이나 약국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해당 의약품의 보험약가를 실제 거래가격으로 인하하는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다.

앞서 복지부는 올해 2월 1일부터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를 적용하도록 한 바 있다. 그러나 그동안 약제비 산정방식의 개편 등으로 의약품 가격이 대폭 인하되면서 기존에 시행 예정이던 시기를 1년 유예하고 2013년 2월부터 실시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환자 분류체계의 개발·관리 업무가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음을 고려해 업무 범위를 명확화한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가인하 조치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기간 동안 실거래가제도 시행을 유예함으로써 요양기관의 건보재정을 안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쿠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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