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이하 KRPIA)가 지난 9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제정한 '의약품 공급 및 판매 표준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의 철회를 요구했다.

그게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KRPIA는 10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법적근거의 불확실,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부족, 공정거래 구조 저해, 국가경쟁력 약화 등을 철회의 이유로 들었다.

KRPIA는 제약사간 특허 라이센스, 공동마케팅, 공동프로모션 계약 등  각 거래 형태별로 기본적인 성격, 구조 및 내용이 다른 만큼 거래 형태와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이번 표준계약서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약품 공급 시장의 건전한 거래 기능을 위축시켜 제약사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쳐 선진 의약품의 국내 공급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내든 외국 사업자든 동일한 기준으로 불공정 거래행위 해당여부를 판단해야지 명확한 법적 근거없이 판단하는 것은 오히려 공정거래법 적용상에 문제가 있다고도 말했다.

KRPIA는 특히 이번 표준계약서의 조항 중 △공급자인 '갑'의 동의 없이도 '을'이 자동적으로 재판매권을 가지도록 한 조항(제2조 제4항), △계약의 존속 기간 이후에는 아무런 제한 없이 '을'이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조항(제10조 제1항) 및 △개량기술에 대해서 거래형태나 사실관계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을'에게 모든 권리를 부여하는 조항(제12조 제1항) 등은 재고 사항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해 11~12월 한국제약협회 및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를 통해 가이드라인 초안에 대한 제약사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그 중 계약 기간 제한 등 양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몇 가지를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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