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이번 수가계약은 강제적으로 협상에 임해 계약을 체결한 것인 만큼 노예계약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협상의 당사자인 대한의사협회는 협상을 거부할 자유도, 계약을 거부할 권리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협상과 계약에 대한 어떤 권한도 갖지 못한 의사협회를 대상으로 건정심은 또 한 번 일방적인 결정을 내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비록 예상됐던 페널티는 적용되지 않았지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은 결국 결국 건보공단이 최종 제안했던 수치로 결정했고 일방적인 지불자의 요구사항을 공급자가 무조건 수용해야 하는 것으로 결정됐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의협은 "일방적 요구를 강제하는 행위, 그리고 일방적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고 페널티를 운운하는 행위는 선량한 시민의 호주머니를 강압적으로 털어가는 폭력배와 다름이 없다"면서 "이러한 수가로는 최선의 진료는 기대할 수 없다"고 강변했다.

건정심에 참여한 대한약사회와 대한한의사협회가 의협에 대한 페널티 적용을 주장했다는 전언에 대해서도 의협은 "어처구니가 없으며 탄식을 금하지 못할 상황"이라며 "건보공단의 일방적 의견을 수용하면 수가협상에 성실히 응한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불성실하게 응했다는 것이냐"며 불쾌한 반응을 나타냈다.

특히 대한약사회에 대해서는 "자신도 노예 신분이면서 권리를 부르짖는 다른 노예를 학대함으로써 주인에게 충성하는 노예 관리인을 떠올리게 한다"고 일갈했다.

한편 의협은 의료기관의 직원 임금인상에 대해 진료수가 인상분인 2.4% 인상을 참고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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