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인상률이 2.4%(환산지수 70.1원)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1일) 오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인상률을 이 같이 의결했다.

앞서 의협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201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에서 협상이 결렬됐다. 이후 건정심 위원들 사이에서 협상 결렬에 따른 책임을 물어 의원급 수가인상에 패널티를 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전 건정심에서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인상률을 2.2% 또는 2.4%로 결정하는 두 가지 안건이 상정됐다. 의협이 이번에 2.4% 인상률을 받은 건 협상 결렬에도 수가인상률이 오히려 오른 치과의사협회의 사례를 일부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당초 의협이 패널티를 받아 2.2%를 받을 것이란 의견이 있었지만, 건정심 위원들은 표결 끝에 2.4% 인상률을 선택했다.

▲ 표.2013년도 요양기관 유형별 환산지수
의협은 지난 5월 포괄수가제 확대 적용이 촉발이 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탈퇴한 바 있다. 이후 의협은 지난 17일 공단과의 2013년 수가 협상에서 결렬을 선언했다.

그 동안 의협은 "공단은 물가인상률에도 못 미치는 일방적인 저수가 제도를 강요했다"며 "의료의 질 저하와 의료 왜곡이 날로 심해지고 있어 이제는 근본적인 문제인 수가결정구조를 바꾸기 위해 논의해야 한다"고 피력해 왔다.

무엇보다 ▲각 단체가 나눠먹기식 협상을 통해 인상분을 받아간다는 점 ▲공단이 성분명처방과 총액계약제라는 거대담론을 불쑥 부대조건으로 내세우고 자진철회 함으로써 진정성이 없는 제안을 했다는 점에 대해 난색을 표해왔던 것이다.

의협은 "성분명처방과 총액계약제를 들고 나온 것은 애초 수가협상에 의지가 없었던 거 아니냐"며 "보건의료 정책을 책임지는 복지부가 수가협상을 파국으로 몰더니 나중에는 의협에 정치적인 책임을 지우려 한다"고 강력 비판했다.

2013년도 수가협상 결과에 따르면 대한병원협회는 2.2%, 대한약사회는 2.9%, 대한한의사협회는 2.7%, 대한간호협회(조산원)는 2.6%가 각각 인상됐다.

한편, 건정심 위원들은 "의원 환산지수에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1차의료의 중요성과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해 2013년 환산지수는 공단 제시안(2.4%)으로 결정한다"는 부대결의를 했다.

이어 "의협이 법정기구인 건정심에 현재와 같이 계속 불참하면 내년도 수가결정에는 불이익조치가 불가피함을 건정심 명의로 밝힌다"고 했다./데일리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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