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의사들은 면허권을 박탈당한 상태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한의과대학 신입생 선발은 무의미해 중단해야 한다."

대한한의사비상대책위원회가 11일 천연물신약 문제, 의료기기 사용의 제한 문제, 양의사들의 침술 처치(IMS) 문제, 한약제제 문제 등 4가지 문제에 대한 정부 해결을 촉구하며 이같이 밝혔다.

비대위가 발표한 성명서는 오늘 교육과학기술부, 청와대, 보건복지부와 새누리당, 민주통합당에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천연물신약 문제는 현재 한국에 출시된 7종의 천연물신약이 국제적인 기준의 천연물신약이 아닌 단순 한약을 알약으로 만들거나 캡슐에 담아 천연물신약으로 인정하면서 불거졌다.

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한의계와 의료계가 첨예하게 대립해 오고 있는 문제다. 현대의료기기가 환자의 몸을 정확하게 관찰하고 치료하는 것은 의료인의 기본권리인 만큼 사용해야 한다는 한의계 주장과는 달리 의료계에서는 현대의료기기의 한의사 사용은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한 한의원들을 고발조치하고 있다.

심지어 의료기기 전시회에서는 의료계의 반발로 대한한의사협회장이 테이프 커팅식에 한번도 참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IMS도 한의계에서는 기존 침술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의료계에서는 외국에서 들여온 신의료기술이라며 정면 반박하고 있다.

한약문제는 현재 한의원에서 처방되는 보험 한약제제가 지난 30년간 단 한번도 개선되지 않아 사실상 무늬만 약에 가깝다는 주장이다.

안재규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한의사에게 의료인으로서의 의무와 규제만 지웠다"면서 "천연물신약 문제를 기점으로 한의사의 면허권을 회복하기 위한 전면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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