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인제약(대표이사 이원범)의 실로스타졸과 은행잎추출물 복합제 써큐스타 정이 SK케미컬 리넥신과 벌인 심결취소 소송전에서 승리했다.

환인제약에 따르면 지난 29일 특허법원은 특허심판원의 2012년 1월 9일자 심결이 위법해 이를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실로스타졸’ 과 ‘은행잎 추출물’ 을 함유하는 복합제제는 종래 혈전생성 관련 질환 치료에 병용 투여 빈도가 높은 2개의 약물을 하나의 복합제로 만들어 항혈전제로 제조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또한 2개 약물을 배합해 하나의 약제로 제조하는 것은 이 기술분야의 통상 기술자에게 하등의 곤란성이 없는 기술로써 구성상 곤란성이 없다고 판결했다.

즉 관련 특허에서의 항혈전 효과는 종래의 병용처방에서도 동일하게 구현되고 있었던 것이며 단지 복용 편의성을 개선시킨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환인제약은 이번 조치로 가처분 결정으로 인해 제품 공급이 중단됐던 병의원 등에 써큣타 공급을 신속히 재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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