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가 30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레일라정’의 양방건강보험 급여등재 고시와 관련해 강력 항의를 위해서다.

한의협에 따르면 천연물신약 등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의원의 참여를 요청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보험급여로 결정된 다음 공단과 약가 협상이 진행됐다.

그러면서 "레일라 정의 양방 보험급여 등 국민건강 및 건보재정의 효율적인 집행과 관련하는 중대한 문제를 충분한 논의없이 서면심의했다"며 비난했다.

한의협은 이번 레일라 정의 건정심 서면 결의는 조인스정과 스티렌정, 신바로캡슐, 시네츄라시럽, 모티리톤정에 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천연물신약이라는 미명아래 한약제제가 양약으로 둔갑하여 의료법 근간을 뒤흔들고, 국민건강권을 침해하는 이번 결과에 대하여 우리 협회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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