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 김정곤 회장이 다시 한번 위기를 넘겼다. 다만 불신임에 찬성한 대의원이 반대한 대의원보다 많아 논란을 남겼다.

한의협은 11일 2012년 2차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한의협 임원의 불신임에 관한 건’에 대한 투표를 진행해 제적 178명, 찬성 117, 반대 60, 기권 1로 불신임안을 부결시켰다.

한의협 정관 15조에 의하면 회장 불신임은 출석대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178명의 3분의 2는 118명이다. 한 표 차이로 유임된 셈이다.

한의협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과 수석부회장은 규정에 따라 유임시키고 다른 임원들은 규정이 없기 때문에 민법 등을 준용해 2분의 1이상 찬성한다면 동의한 것으로 보고 해임시켰다.

김정곤 회장은 독소조항이 담긴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환영했고 중요사안은 대의원 회의서 결정해야 하는데 집행부 단독으로 결정했다며 탄핵됐다.

김 회장은 지난 9월에도 천연물신약 정책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불신임안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반발하는 대의원들과 한의사 평회원들은 11일 오후 현재 정족수 확인을 하지 않았다며 재투표를 요구하고 있다./데일리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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